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
지원정보
2024. 7. 1.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