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때 과세대상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해당 연도 중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이거나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 구분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
근로 소득자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음. 단, 중도퇴사자나 이직자는 퇴사 시점에 정산되지 않은 부분을 신고해야 함. |
사업 소득자 |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다만,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됨. |
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고용관계 없이 수당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 | |
2.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손택스앱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채워주는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체크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자료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과 같은 각종 증빙서류들을 조회/발급 메뉴에서 간편하게 조회가능합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게는 이러한 자료들이 이미 전산으로 수집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외부조정대상자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세무 구분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근로 소득자 |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중도퇴사자나 이직자는 퇴사 시점에 정산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 소득자 |
1.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자신고 또는 종이 신고) 2. 소득 공제 및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사업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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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절차 설명 |
1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개인정보, 소득, 세액공제 등의 항목을 작성 - 신고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2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 전자신고인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 - 종이 신고인 경우, 지방세 관청에 신고서를 제출 |
3 | 소득 공제 및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 항목을 신고 -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 필요 |
4 | 소득 공제 및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 전자신고인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서 제출 - 종이 신고인 경우, 지방세 관청에 신고서를 제출 |
5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사업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가 있는 사업자는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 -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위의 표를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과 제출, 소득 공제 및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과 제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주요 단계입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서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정확한 신고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설명 |
확정신고 | 신고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확정하여야 함 |
무신고 가산세 |
신고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미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혹은 4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 |
기한후 신고 |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기한후신고로 분류되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수정신고 |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여 보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신청 |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신고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공제항목별로 한도액이 있으며 중복적용은 불가 |
주의사항
장부기장의무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장부작성을 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항 | 설명 |
장부기장의무 | 모든 사업자는 장부기장의무가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판단 후 기장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무기장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
누진세율 구조 |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집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장부작성을 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