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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출산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내년을 대비하여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에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은 출산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저출산 극복 금융지원정책입니다. 이는 시중금리보다 최소 1~3%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로,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신규로 출산할 경우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여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산 가구의 경우 소득 1.3억 원 이하로 대출 대상을 지원하고, 대출한도도 상향 조정되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추가 출산 시에는 우대금리와 대출 기간 연장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이란 출산 가구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항목 기존전세자금 신생아특례전세자금
소득요건 미혼·일반 5천만원 이하, 신혼 6천만원 이하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자산요건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보증금
기준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대출한도 억원 3억원
금리 2~6% 1.1~3.0% 특례(4년적용)
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기타 - 대출 이후 추가 출산 시, 1) 신생아 1명당 0.2%p 금리 인하, 2) 특례금리 4년 연장(최장 12)

 

저출산 시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출산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 출산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은 출산 가구를 위한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시중금리보다 최소 1~3%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로,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신규로 출산할 경우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미혼·일반은 6천만 원, 신혼은 7천만 원 이하였는데, 출산가구의 경우 1.3억 원 이하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이 정책의 출산 장려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산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주택 기준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적인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의 실질적인 주택 구입을 지원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 동안 적용할 예정입니다. 시중금리 대비 약 13%p 저렴한 금리로 적용되어, 출산 가구의 금융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장 12년의 대출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통해 출산 가구의 금융 부담을 크게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은 출산 가구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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