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목적: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 지원.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수당 지급.

구분 내용
저소득층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 50만원 × 6개월부양가족 추가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구직활동 활성화 구직활동계획 수립 의무화 및 이행 점검구직촉진수당 이행 시 지급
지급 중단/수급권 소멸 구직활동 의무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중단, 3회 이상 중단 시 수급권 소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

지원 유형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추가 요건
I 유형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일반: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세부 내용은 다음 이미지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I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18세이하), 고령자(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유형 비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요 시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세부요건과 내용, 절차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KuaGud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반응형